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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생활/경제 공부

증여세 과세 대상 알고 있나요?

by 블랙브라민 2021. 2. 15.

증여세 과세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에 따라 아래 항목에 대한 증여는 과세하도록 되어 있다.

 

특수관계인이란 -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과 같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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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하 “퇴직임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과 퇴직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 또는 퇴직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각 글마다 숨긴 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를 클릭해주세요.

 

반드시 알고가야할 내용은

 

(필수 확인★)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1) 무상으로 이전 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신탁이익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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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너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날 등 증여일로하여 해당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을 수익자의 증여가산액으로 한다.

 

- 원본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원본을 받은 경우

- 수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수익을 받은 경우

 

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을 수익자로 본다.


(5) 보험금의 증여 (필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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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 (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 포함)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 :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

 

-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


(6) 저가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필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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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기준금액 : 시가의 30% 상당하는 가액과 3억원 보다 낮은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 재산 가액으로 본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기준금액 : 양도 또는 양수한 재산의 시가 30%에 상당하는 가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7)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필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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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채권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 :

  가.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 채권자가 면제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날

  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를 받은 경우 : 제3자와 채권자 간에 채무의 인수계약이 채결된 날


(8) 부동산 무단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필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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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무상 사용을 게사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 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 담보 이용을 게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을 담보로 이용한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9)~(19)는 일반적으로 개인과 관련이 없어서 생략합니다.

 

(9)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10)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11)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12)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13)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14)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15)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16)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17)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18)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19)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20)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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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 허가 등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디ㅗ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 위에서 말하는 재산가치증가사유는 아래와 같다.

(1)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지하수 개발/이용권 등의 인가 허가 및 그 밖의 사업의 인가 허가

(2) 비상장주식의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

(3) 위의 사유와 비슷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경우

 

- 기준 금액

(1) 해당 재산가액의 30% :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가액

(2)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의 30% : 실제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

(3)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의 30% :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 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재산의 보유기간 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4) 가치상승기여분의 30% :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사업의 인가/허가 등에 따른 자본적지출액 등 해당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2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배우자등) 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 가액으로 한다.


(22)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필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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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닥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 재산 상태 등으로 볼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 (일부 상환을 포함)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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