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하려는 분들은 꼭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증여에 대한 이슈가 많아서 세금 아끼려다가 오히려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저도 혹여나 모르는 증여가 있을까봐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몰래 증여하는 방법 - 다 걸림
자녀에게 세금없이 증여 가능한 금액은 아래와 같다.
태어나자 마자 31살까지 증여 가능한 금액은.. 총.. 1억 4천만원 정도 되며
이 외에는 증여세를 내야한다.
(1살에 2,000만원 증여, 11살에 2,000만원 증여 , 21살에 5,000만원 증여, 31살에 5,000만원 증여)
(1) 미성년자
2,000만원 (10년)
(2) 성인
5,000만원 (10년)
(3) 부부
6억원 (10년)
1. 임대보증금 형식으로 편법 증여
(1) 부모님을 임차인으로 등록하고 임대보조금 형태로 돈을 받아
(2) 받은 돈과 자기자금 그리고 대출을 끌어모아 서울 소재 아파트를 구매하였을 경우
(3) 임대보증금에 대한 금액을 증여로보고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
2. 가족간 저가 양도에 따른 편법 증여
(1) 15억 상당의 아파트를 자녀에게 매매
(2) 세금 납부액을 줄일 목적 등으로 매매대금을 약 5억원 낮은 10억원에 거래
(3) 매매대금을 낮춘 금액 만큼에 대하여 증여로 간주하고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
3. 가족간 금전거래로 편법 증여
(1) 자기자금 없이 15억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
(2) 신용대출 1.5억 전세보증금 9억을 포함하여
(3) 부모님에게 차용증 작성 없이 부족한 금액을 차용
(4) 편법 증여로 적발되어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
4. 자녀 보험금 대납을 통한 편법 증여
(1) 15억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
(2) 9억원을 저축성 보험계약 해지금으로 조달하였다고 소명
(3) 해당 보험계약의 보험금 납부 당시 미성년자로 추정됨
(4) 편법 증여로 증여세 납부 및 가산세
상속 증여세법상 부모님이 자녀의 보험금을 대신 내주는 경우 상속증여로 볼 수 있음.
-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혐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 보험사고(만기)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한다.
- 즉, 보험금을 받았을 때 자녀에 대한 증여로 간주되기 때문에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탈이 없다.
5. 부친으로부터 전세자금 받을 때
전세에 대하여 전세금을 주는 것도 증여로 간주됨.
6. 자신의 돈으로 부동산을 사고 다른 사람 명의로 하였을 때
자신의 돈으로 부동산을 샀으면 본인의 명의로 등기를 쳐야하지만, 1세대 1주택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기를 쳤다면 명의신탁으로 형사처벌이 될 수 있음. 현행법 상 불법임.
가족간 차용을 하는 경우 아래 조건을 달성하여야 함
부모님께 돈을 빌리기 위해서는 실제로 돈을 빌려야 하며 특수관계인에 따라 아래와 같은 조건을 분명하게 지켜야 증여로 보지 않고, 차용으로 볼 수 있다고 함.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차용증)
- 공증 , 인감증명 첨부, 내용증명, 근저당 설정 필요
(2) 적정이자율 4.6%
- 단, 연 1천만원 이하는 문제 삼지 않음.
- 2억 까지는 무이자 가능
(3) 실제로 이자 지급
- 매월 납부할 필요는 없음.
(4) 이자 소득 원청징수
- 돈을 빌려준 사람은 이자로 받은 돈을 27.5% 원청징수하여 세금 납부.
증여 미신고 적발시
증여를 신고하지 않고 걸리면, 무신고 가산세를 내야함.
무신고 하였을 경우 20%를 내야하지만,
부정행위로 고의로 증여를 미신고하려고 했다면 40%를 가산세를 내야함.
여기에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됨.
하루에 0.025%를 따져 1년이면 9.125%가 넘는 이자를 추가로 내야함.
만약, 3년전에 증여한게 걸렸다면.. 3년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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