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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관리법

방사선 작업 종사자가 되기 위한 과정 알아보자!

by 블랙브라민 2021. 1. 12.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하는 방사선 경계구역 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방사선 작업 종사가자 되어야 한다.

 

방사선작업종사가 되기 위해선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알아 보도록 하자.

 


방사선작업종사자는 방사선을 다루는 사람을 말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일반인과는 다르게 방사선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신에 법으로 관리를 해야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떤 조치를 해야만 방사선 작업 종사들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자.

 


1. 건강검진

우선 방사선작업종사자가 되기 전에 방사선작업종사자가 되어도 문제 없는지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그냥 건강검진이 아니라 특수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유해인자는 [전리방사선] 을 받아야 한다.

 

- 검진종류 : 특수건강검진

- 유해인자 : 전리방사선

- 시기 : (1) 방사선 작업 전

          (2) 매년 1회

          (3) 선량한도를 초과하였을 때 

 

- 원자력안전관리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강검진 결과를 확인 및 제출하여야 한다.

  (병원에 요청하면 작성해 줌)

 

   (1) 직업력 및 노출력

   (2) 방사선 취급과 관련된 병력

   (3) 임상검사 및 진찰

       가 . 임상검사 : 말초혈액 중의 백혈구 수, 혈소판 수 및 혈색소의 양

       나. 진찰 : 눈, 피부, 신경계 및 조혈기계 등의 증상

 

위 내용을 방사선작업종사자 종합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결과를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2. 안전교육 (직장 및 기본 교육)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2가지로 이루어진다.

 

[기본교육] 및 [직장교육]

 

기본교육은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서 실시하는 교육이고, [직장교육] 은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직접 수행할 수 있지만, 해당 법에서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받을 수 있다.

 

[기본교육]과 [직장교육] 은 신규교육과 정기교육으로 나뉘며

 

신규교육은 최초 작업 전에 실시하는 교육이며,

정기교육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이다.

 

즉, 기본교육과 직장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원자력안전재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분류

기본교육

직장교육

신규 교육 시간

8시간 이상

4시간 이상

정기 교육 시간

3시간 이상

3시간 이상

실시 기관

원자력안전재단

자체 수행 또는 지정된 기관 위탁

교육내용

원자력시설 이용에 따른 안전관리
방사성물질의 취급
방사선장해 방어
방사선안전 관계 법령
그 밖에 이용업체의 특성에 따른 교육

이용업체의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이용업체의 방사선우너 및방사선장비의 특성
그 밖에 이용업체의 특성에 따른 교육


기본교육 홈페이지는 아래 링크 참고

 

한국원자력안전재단-교육홈페이지========================================

상담센터 평일 09:00~18:00 (점심 12:00~13:00) 공휴일/토/일요일 휴무

edu.kofons.or.kr


3. 개인선량계 신청

건강검진과 교육이수를 완료하면 방사선작업종사자로 활동하기 위한 준비는 끝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건 방사선의 누적선량을 확인할 수 있는 개인선량계를 신청하여야 한다.

 

법에서 정한 개인선량계를 방사선 작업에 종사하는 동안 착용하고, 그 누적 선량 값을 분기마다 방사선안전재단에 제출하여, 선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그렇게 방사선 피폭량을 관리하여 방사선작업종사자에게 직업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인선량계 지급/판독/보고 해주는 대행 업체들이 많다.

대표적으로 서울방사선서비스 등이 있는데 이러한 업체는 사업장에서 잘 골라서 사용하도록 하자.

 

이때, 법적으로 인정하는 개인선량계가 있다.

 

안전력안전법 시행규칙 제 122조 (피폭방사선량 평가 및 관리) 1항에 따라

 

[개인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 3조 (선량계의 구분)] 에 나와 있는 선량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감광 또는 흑화작용 등 화학작용을 이용한 선량계

   (2) 형광 또는 섬광 등 여기작용을 이용한 선량계

   (3) 분자구조결함 등 결함유발을 이용한 선량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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