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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관리법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선량 한도

by 블랙브라민 2021. 1. 12.

방사선작업종사자가 되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선량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1. 선량한도란?

(1) 외부에 피폭하는 방사선량과 내부에 피폭하는 방사선량을 합한 피폭방사선량의 상한값으로 원자력안전법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값이다.

(2)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피폭하는 방사선량을 말한다.

 

2. 선량한도 확인 - 방사선작업종사자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선량한도는 아래와 같다.

 

(1) 유효선량한도 : 연간 50 미리시버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5년간 100미리시버트

 

(2) 등가선량한도

    - 수정체 : 연간 150미리시버트

    - 손/발 및 피부 : 연간 500미리시버트

 

 

 

3. 선량한도의 측정 기준은?

방사선작업종사자가 되기 위해 필요했던 개인선량계의 누적 선량 값으로 선량한도를 측정한다.

분기마다 판독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바로 누적선량을 확인할 수 있는 보조 선량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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