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전보건자료실 브라민입니다. 22년 3월에 발생한 00제강 사망사고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대표이사는 1년 징역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안전관리를 해야할지 고민해보면 좋을것 같아 정리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망사고의 개요
22년 3월 16일 협력업체 근로자 A 씨는 방열판 보수 작업을 위해 중량물 취급 중 중량물을 취급하는 밸트가 끊어져 해당 중량물에 의하여 사망한 재해
2. 사고의 원인
1) 중량물 취급 계획서 작성 없이 작업 중 슬링밸트 등의 중량물 취급 도구가 파단되어 발생한 재해
2) 슬링밸트 점검 미흡 (허용하중을 알 수 없는 오래된 슬링밸트 사용)
3) 샤클 없이 중량물과 슬링밸트를 연결
4) 인양 작업 시, 하부 근로자 접근 제한 미실시
5) 크레인으로 중량물을 인양 중 슬링밸트가 판단되어 하부에 있던 재해자 사망
3.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형량
1) 협력업체 대표이사 : 징역 6개월 / 집행유예 2년 / 40시간의 사회 봉사
2) 원청 대표이사 : 징역 1년
3) 원청 법인 : 벌금 1억원
4. 처벌 사유
1) 원청의 대표이사로써 해당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가 책임이 있는 대표이사로서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의무가 있는 경영책임자이자, 사업장의 종사자와 관계수급은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2) 사고가 발생한 작업은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에 해당하므로, 협력업체 대표이사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 낙하, 전도, 협착,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방열판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안전한 슬링밸트나 샤클 등 중량물 취급 용구를 마련하고, 그 손상 여부를 수시 점검하고, 크레인을 이용하여 중량물을 인양할 때 중량물과 근로자 사이에 안전거리를 두도록 하는등 사고릴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3) 원청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대표이사는 과거 부터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야외작업장에서 방열판 등 중량물을 취급하여 작업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협력업체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추락, 낙하, 전도, 협착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할 업무상의 주의가 있었다.
4) 원청의 대표이사는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의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챙김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그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을 반기 1회 이상 평가, 관리하여야하고, 제 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절차에 관한 기준을 마련한 뒤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다.
5) 협력업체 대표이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를 게을리하여 중량물 취급 작업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작업할 때 사용하는 슬링밸트 등이 오래되어 표면이 딱딱하고, 불티에 용해되거나 긁힌 흠이 있고, 기본 사용하중 표식이 없어져 안전성조차 알 수 없도록 심하게 손상되어 있음에도 이를 작업에 사용하도록 하는등 중량물 인양 작업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았다.
5. 처벌 사유 요약
1) 협력업체 대표이사 (6개월 징역, 집행유예 2년 , 40 시간의 봉사)
- 중량물 취급 계획서 미작성
- 슬링밸트 점검 미실시
- 작업 방법 불량 (중량물 취급 시, 날카로운 표면에 대한 조치 미실시)
- 인양 작업 방법 불량 (중량물 하부 근로자 있었음, 작업 지휘자 미지정 등)
2) 원청 (1년 징역)
- 도급업체의 안전관리 감독 미흡 (평가 미흡)
- 도급업체가 하는 업무를 알고 있었으나, 도급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조치하지 않았음.
6. 관련 자료 다운로드
중대재해처벌법 2호 판결문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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