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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 안내

by 블랙브라민 2023. 4. 5.

 

안녕하세요 안전보건자료실 브라민입니다. 현재 23년 4월 기준 사업장 위험성평가 고시 개정이 예정되어 있어 내용 분석 및 검토하여 공유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미리 준비하시라고 해당 글을 적습니다.

 

 

 

 

1.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 안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아래와 같이 첨부된 사업장 위험성평가 고시 개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는거 귀찮으니깐 제가 다운로드하여 공유해드리오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개정 안).zip
0.63MB

 

2.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 내용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 내용 중 우리가 인지하여야 하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봤습니다.

 

2-1 사업장 위험성평가의 책임자의 명확화

사업장 위험성평가 총괄자를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있습니다.

이때,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하여 위험성평가 관련한 교육을 사업주가 시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하여 "위험성평가 교육" 실시 이력은 남겨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2-2 사업장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이번 개정 내용에는 위험성평가를 언제 시작해야하는지가 분명하게 명시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위험성평가에 대하여 평가의 종류만 이야기했다면, 개정 이후에는 작업 / 공사 시작 하고 1개월 이내에 위험성평가를 실시 준비를 마치라는 내용으로 개정될 예정입니다. 특히, 짧은 작업 /공사 (1개월 미만) 인 경우에는 작업 또는 공사 개시 후 지체없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5조

사업주는 사업이 성립된 날 (사업 개시일, 건설업의 경우 실착공일) 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 까지 위험성평가의 대상이 되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최초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작업 또는 공사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작업 또는 공사 개시 후 지체없이 최초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2-3 근로자의 참여

이번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내용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가 근로자의 참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로자를 어느 시점 부터 어디 까지 참여하여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 유해 위험 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유해 위험요인별로 허용 가능한 위험 수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해당 사업장의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는 경우

(3) 유해 위험요인의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위와 같이 위험성평가의 3가지 업무를 진행할 때 근로자를 반드시 참여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항의 유해위험요인의 수준을 판다하는 기준과 허용가능한 위험 수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노동조합과 함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의 안건으로 결정하면 어떨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의 개정 취지를 확인해보면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부분이 개정되는 이유는 근로자들이 위험성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고 위험성평가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하기 위하여 (1)항에 대한 참여를 강제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근로자들이 참석을 하여 같이 결정하여야 하는데, 산안위에는 관련 근로자보다 근로자들을 대변하는 사람이 오기 때문에 노동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만족 시킬 수 있을지 고민이긴 합니다. 하지만, 만약 사업장에 근로자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회의가 있다면, 해당 회의에서 위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한 뒤 그 기록을 남겨두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인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일반적인 정답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 (3) 의 항목의 경우에는 해당 작업과 관련된 근로자를 위험성평가에 참여시켜 같이 유해 위험요인을 확인하도록하고, 해당 유해 위험요인의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일에 같이 하도록하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즉, 우리는 기존과 같이 진행하되, 산안위에서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심의를 한번 진행하는게 중요해 보입니다.

 

2-4 위험성평가의 공유

 

이번 개정에서 가장 크게 변화된 부분은 위험성평가의 공유 입니다. 기존에는 없던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결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합니다.

가. 근로자가 종사하는 작업과 관련된 유해 위험 요인

나. 유해 위험요인의 위험성 결정 결과

다.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감소대책과 그 실행 계획 및 실행 여부

라. 위험성 감소대책에 따라 근로자가 준수하거나 주의하여야 할 사항

 

(2) 근로자에게 알려야하는 4가지 항목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정기 안전교육 / 작업 변경시 교육 / 채용 시 교육 시 반영하여 교육하여야 합니다.

 

(3)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유해 위험요인에 대하여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TBM)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위험성평가 내용을 근로자에게 공유하고, 교육하고,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는 등 알리려고 노력하여야 합니다.

위험성평가 4가지 내용에 대하여 안내 및 주지시키기 위해 모든 근로자가 접근 가능한 홈페이지, 사무실 등에 위험성평가 결과를 게시 및 안내하고, 정기 교육/채용시 교육 / 작업 변경 시 교육 시, 위험성평가 내용과 함께 해당 근로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작업에 대하여 교육 시키고,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위험성평가 시, 미리 구분하여 TBM 시 해당 내용을 공유하려고 노력하면 될 것 같습니다.

 

쉬워 보이지만 사실 3가지 전부다 신경을 많이 써야하는 부분입니다. 자칫하면 잘 해두고 안 하고 있는 것 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장에 어떻게 적용 시킬지 고민을 많이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3. 추가적인 분석의 필요성

우선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만 확인해 봤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위험성평가에 따른 점검 강화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대하여 보다 자세히 분석하여 다시 한번 글을 올리려고 합니다. 그 때, 해당 글에 링크를 남겨두도록 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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