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진작업과 관련된 안전보건자료를 공유하고자 한다.
동영상을 교육자료로 활용하면 아주 좋다~
아래 동영상 참고
분진으로 발생하는 직업병 중에 진폐증이다.
진폐증인 굉장히 흔히 발생하는 직업병중 하나로 치료가 어려운 직업병 중 하나이다.
최근들어 코로나19로 인해 방진마스크 (KF8O, KF94) 를 많이 착용하지만
분진 작업시에는 호흡이 편해야하기 때문에 특급/1급/2급 방진마스크를 착용한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안하고의 차이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분진을 취급하는 작업장에서는 신경써서 방진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해야한다.
또한, 분진 취급 작업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근로자에대한 건강검진도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작업환경측정,검진 그리고 개인보호구 착용으로 직업병을 예방할 수 있지만
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게 가장 좋다.
또한 분진 작업장에서는 조건만 갖춰졌을때 폭발도 일어나기 때문에 화기에 대한 관리도 중요하다.
분진 폭발은 일반 가연성 가스로 인한 폭발보다 파괴력이 강하기 때문에 조심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의 2 (분진의 흩날림 방지)
사업주는 분진이 심하게 흩날리는 작업장에 대하여 물을 뿌리는 등 분진이 흩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관한 규칙 8장 (제72조 ~78조) 환기장치
기준에 관한 규칙 8장의 내용에 따라서 분진이 발생하는 장소에 대해서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를 할 수 있다.
이럴 때는 법에 나와있는 조건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를 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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