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의 방지와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관한 규칙 조항과 동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사업장에서 자유롭게 안전교육 자료로 활용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추락의방지)
(1)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 설비, 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추락방호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미터 이상 되도록 할 것.
다만, 그물코가 20밀리미터 이하인 추락방호망을 사용한 경우에는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떨어짐/추락에 대한 안전조치 등을 알려주는 동영상입니다.
안전교육에 활용하면 좋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 -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안전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 유무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 - 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
사업주는 슬레이트, 선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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