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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공정안전관리(PSM)

공정안전관리(PSM) 에서의 도급업체 관리

by 블랙브라민 2022. 8. 27.

원유정제처리업, 석유화학제조업 및 인화성 액체 등 다량 사용하여 중대산업사고(누출,화재,폭발)로 인한 근로자 및 인근 주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공정안전보고서의 1개의 규정인 도급업체 관리규정에 따른 도급업체 관리방안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도급업체 관리

공정안전보거서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이미 도급업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도급업체를 사용하는 원청이 아래의 조치를 하도록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기록을 남겨야합니다.

(1) 협의회

(2) 합동점검

(3) 순회점검

(4)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및 운영

(5)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및 운영

(6) 도급 사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도급업체에서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

(7) 도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이렇게 대표적으로 7가지 항목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도급업체를 관리하여야합니다.

이때 집중적으로 관리하여야하는 것은 도급업체의 현장대리인 또는 대표이사 및 도급 사업을 준 작업장입니다.

이를 통해 도급업체 근로자가 원청에서 제공한 작업장 내에서 시설 및 화학물질 등에 의하여 산업재해 및 직업병을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협의회 및 안전보건조정자 등을 통하여 한 장소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에 대한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여 동시작업에 의한 사고도 예방 합니다.

 

 

2. 공정안전보고서에서의 도급업체 관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공정안전보고서에서 말하는 도급업체 관리의 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원청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산업사고에 의해 영향을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원청과 도급업체간 의사소통을 강화하여,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수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작업을 할 때 정보를 몰라 잘 못 조작 또는 순서를 잘못하여 화학물질 등에 노출되거나 압력 분출에 의한 사고 등을 예방하고자 한다.

(3) 도급업체를 선정할 때 부터 원청 사업장에서 요구하는 안전관리수준에 맞게 작업을 할 수 있는 도급업체인지 평가 하고 선정한다.

 

이에 따라 공정안전관를 위한 도급업체를 관리할때에는 아래와 같이 절차를 마련하여 관리합니다.

 

(1) 도급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

(2)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승인

(3) 안전작업허가에 따른 작업 승인

(4)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훈련 참여

(5) 도급업체 근로자에 대한 의견 청취

(6) 정보제공을 통한 유해위험요인 공유

(7) 도급업체 사후 평가 및 다음 구매에 반영

 

 

2-1 도급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

도급업체가 우리 사업장에 들어와서 자신들이 하는 작업에 대한 절차가 있어서 체계적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그 절차에 맞게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등 안전문화 수준이 얼마나 높고 낮은지, 우리 사업장에서 요구하는 바를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지 인력/과거 경험/사고 발생 유무/자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하여야 합니다. 이때 모든 과정은 기록되어야 합니다.

 

 

 

2-2 도급업체에서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승인

원청 사업장에서는 도급업체에게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하여, 그 내용을 검토하고 승인한 뒤에 작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때, 안전관리계획서에는 아래 내용 등이 포함되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공정안전보고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1) 계약서

(2) 조직도

(3) 현장대리인 선임서

(4) 안전관리자 선임서 또는 대행 계약서 등

(5) 도급업체의 안전철학

(6) 도급업체에서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안전보건활동

(7) 도급업체 교육 계획

(8) 도급업체 장비 점검 계획

(9) 도급업체 안전보호구 지급 계획

(10) 안전관리자 사용 계획서

(11) 도급업체 근로자 경력 및 자격에 관한 사항

(12) 도급업체 근로자 작업환경측정 유해인자 및 건강검진 유해인자의 구분

(13) 도급 사업에 대한 목록 / 절차서 / 위험성평가 결과 

(14) 비상조치계획

 

대략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사업장에 맞게 결정한 뒤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하여 검토 후 승인하는 과정에서 도급업체의 업무 능력을 파악하고, 제출한 내용과 일치하게 업무를 하였는지 평가하여 다음 계약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안전관리계획서를 받을 때 원청에서는 도급업체에게 원청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제공하여 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특히, 원청에서는 작업을 승인하기 직전에 도급업체에게는 작업중지권이 있음을 분명히 알리고, 주요한 작업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작업중지 사유에 대하여 도급업체 근로자에게 안내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인 작업중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없던 진동이 발생한 경우

(2) 나지 않던 냄새가 나는 경우

(3) 듣지 못한 소리가 나는 경우

(4) 가스감지기가 울리는 경우

(5) 내부에 압력이 느껴지는 경우

 

많은 사업장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도급업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정답이라는 것은 없지만 법에서 정한 방법은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은 알고있을 겁니다. PSM 관점에서 도급업체 관리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도급업체가 원청의 규정을 적절하게 지키는가와 원청은 도급업체게 정보를 제공하는가 그리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구매에 반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안전한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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