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관리 기본요소 4가지중 두번 째인 위험성평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1. 위험성평가의 종류
저는 개인적으로 법규에서 요구하는 위험성평가 범위를 참고하여 위험성평가의 종류를 4가지로 구분하여 실시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의하면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 위험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고, 법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1) 공정 위험성평가
- 평가 대상 : 기계/기구/설비 및 해당 기계/기구/설비 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 평가 방법 : HAZOP / PSR
- 평가 시기 : PSM 사업장 - 4년에 1회 / PSM 사업장아닌 경우 - 1년에 1회
- 평가 목적 :
(1) 기계/기구/설비 도면 검토 및 설비 개선
(2) 해당 기계/기구/설비 안전작업절차 개정
(3) 변경 관리 시, 위험성 발굴 및 설비 반영 누락 사항 발굴
(2)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 평가 대상 :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등 취급 화학물질에 관한 사항
- 평가 방법 : CHAM
- 평가 시기 : 1회/년
- 평가 목적 :
(1) 취급하는 물질의 노출 수준을 평가하고 개선 대책을 세우기 위함.
(2) 해당 위험성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작업환경측정이 선행되어야 함.
(3)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위험성평가 실시
(3) 작업 위험성평가
- 평가 대상 :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에 관한 사항
- 평가 방법 : JSA
- 평가 시기 : 1회 /년
- 평가 목적 :
(1) 작업절차서를 바탕으로 위험성평가가 진행되므로, 해당 작업을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작업절차서를 만드는데 목적이 있음.
(2) 작업 절차서가 없다면 작업절차를 마련후 위험성평가를 통해 개선
- 실시방법은 아래 링크 참조 (브라민의 안전보건교육자료실 네이버 블로그)
(4) 피해 범위 위험성 평가
- 평가 대상 : 공정위험성평가 결과 누출, 화재, 폭발이 예상되는 구간
- 평가 방법 : 알로하, E-CA, KORA 등 CA
- 평가 시기 : 필요 시
- 평가 목적 :
(1) 사고시나리오를 구체화 하여 훈련에 반영하고, 실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하고 정확한 사고 대응을 하기 위함
2. 모든 위험성평가의 공통적인 목적
위험성평가의 가장 큰 목적은 현장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1)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2) 위험을 제거할 수 없다면 사람과 격리 할 수 있는 물리적/공학적 방법을 고민하고,
(3) 위 두가지가 어려울 경우 개인보호구를 선정하여 착용 시키거나, 위험을 알려 사람들이 다치지 않도록 유도한다.
3. 위험성 평가 실시 전 반드시 확인하하여야 하는 사항- 빈도X강도 기준 잡기
위험성평가 실시하기 전에 반드시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해당 규정에는 위험성평가를 하기 위한 빈도와 강도를 결정하고, 누가 참석할 것인지 언제 어떤 위험성평가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까지 포함도이어 PDCA에 맞게 실시를 해야 적절하게 수행될 수 있습니다.
이 때 결정하기 가장 어려운 빈도와 강도의 기준 잡는 방법을 아래 링크와 같이 작성하여 남겨두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안전관리(PSM)를 위한 가이드 모음집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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