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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by 블랙브라민 2021. 1. 18.

건설공사발주자와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자.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도급에서 벗어나 건설공사발주자가 되고자 할 것이다.

법적 취지에 따르면 도급사업장에서 건설공사발주자로 만들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이 아니라

기존에 도급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웠던 관급 공사 등의 발주공사에 대해서도 건설공사발주자의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대부분의 기존 도급 사업에 대해선 도급이라고 보고 업무하는게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결과 해당 공사가 도급인지 건설공사발주인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공사가 이루워졌는지 현장에서 확인하여 도급/건설공사발주를 결정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


1. 용어의 정의

순서 용어 정의
1 건설공사발주자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지 아니하는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2 도급인 물건의 제조 건설 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3 도급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 건설 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4 수급인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 건설 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5 설계자 건설기술진흥법 제 2조의 9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중 설계용역을 영업의 목적으로 하는자
(1) 건축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설계를 목적으로 하는 자
(2) 전기공사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설계를 목적으로 하는 자
(3) 전기공사법 제 2조 제 8호에 따른 설계를 목적으로 하는 자
(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설계를 목적으로 하는 자
(5) 소방시설공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소방시설설계업을 목적으로 하는 자
(6)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문화재실측설계업자

 

2.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건설공사 발주자

건설공사발주자가 되면 아래와 같은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계획단계 :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전으로 관리해야할 유해 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가. 건설공사발주자는 기본안전대장을 작성

 

(2) 건설공사 설계단계 :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 위험 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가. 건설공사발주자는 설계자에게 기본안전보건 대장을 제공

    나. 건설공사발주자는 설계자에게 기본안전보건 대장을 기준으로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명령

    나. 건설공사발주자는 작성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확인

 

(3) 건설공사 시공단계 :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건설공사 설계 단계]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여부를 확인 할 것.

    가. 건설공사발주자는 시공자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

    나. 건설공사발주자는 시공자가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을 하였는지 확인

    다. 건설공사발주자는 시공자가 작성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이행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 (1회/3개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는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총 공사금액]은 발주자가 하나의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발주한 공사금액의 합을 말하며,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된 건설공사를 일정기간 총액으로 계약한 공사는 개별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아래 내용 중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산업재해예방지도계약 및 안전관리비] 는 추가로 작성하여 업데이트 예정임.

2. 기본안전대장 주요 내용

(1) 사업 개요

 

(2) 현장 제반 정보

 

(3)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대책을 위한 설계 조건

     - 공사 금액의 적절성

     - 공사 기간의 적절성

     - 건설공사의 주체별 역할과 책임

     -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한 설계 조건

 

3. 설계안전보건대장 주요 내용

(1) 사업개요

 

(2) 공사금액 및 공사기간 산출서

 

(3) 주요 유해 위험요인 및 감소대책에 대한 위험성평가 내용

     - 위험성평가기준

     - 유해위험요인별 감소 대책

 

(4)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작성 계획

 

(5) 안전보건조정자 배치 계획

 

(6) 건설공사의 산업재해예방지도 실시 대상 확인 및 실시 계획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 계획

 

4.  공사안전보건대장 주요 내용

(1) 사업개요

 

(2)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안전 보건조치 이행 계획

 

(3)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심사 및 확인결과에 대한 조치 내용

 

(4)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변경 내역

 

(5) 건설공사 산업재해예방 지도 계약 여부, 지도 결과 및 조치 내용

 

5. 관련법 조항

(1) 산업안전보건법 67조 -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55조 - 산업재해예방 조치 대상 건설 공사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86조 - 기본 안전 보건 대장 등

(4)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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