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전보건자료실 브라민입니다. 최근 위험성평가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위험성평가 규정 및 실시 방법에 대하여 많은 문의가 있어 이 글을 작성합니다.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램으로 공통적인 부분을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위험성평가 규정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위험성평가 규정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수행하는 위험성평가는 작업 위험성평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글에서는 공정 위험성평가를 제외하고, 작업 위험성평가 기준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험성평가 규정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2가지 자료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1) 법제처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2)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해주는 KOSHA Guide P-140 작업위험성평가에 관한 기술 지침
첫 번째 자료인 사업장 위험성평가의 내용은 법적인 사항이므로, 해당 지침에 포함된 내용을 반영하여 규정을 제정하셔야 합니다.
두번 째 자료인 작업위험성평가에 관한 기술 지침은 참고할만한 자료로 해당 자료와 같이 동일하게 진행하다면 굉장히 우수한 위험성평가 실적을 만들어 낼 수 는 있습니다. 다만, 그 방법이 굉장히 어렵고, 숙달되지 않은 회사에서는 사용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적정선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과 형식적이지 않은 위험성평가 결과를 만들기 위한 가이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 위험성평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아래 6가지는 반드시 위험성평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1) 평가대상의 선정 등 사전준비
- 평가의 목적 및 방법
- 평가담당자 및 책임자의 역할
- 평가시기 및 절차
- 주지방법 및 유의사항
- 결과의 기록·보존
(2) 근로자의 작업과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
- 청취조사에 의한 방법
- 안전보건 자료에 의한 방법
-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에 의한 방법
-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
(3) 파악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추정
- 가능성과 중대성을 행렬 조합/곱하는 방법/더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 일반적으로 곱하는 방법을 사용
빈도 / 강도 | 1 (피해 없음) |
2 (치료가 필요한 피해) |
3 (3일 이상의 휴업) |
4 (사망 또는 직업병) |
1 (거의 발생 안함) |
1 | 2 | 3 | 4 |
2 (2년에 1번 이상 발생) |
2 | 4 | 6 | 8 |
3 (1년에 1번 이상 발생) |
3 | 6 | 9 | 12 |
4 (1달에 1번 이상 발생) |
4 | 8 | 12 | 16 |
< 표1- 위험성 메트릭스(예시) >
(4) 추정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위험성인지 여부의 결정
위 의 표1-위험성 메트릭스와 같이 빈도와 강도로 이루어진 표를 만들고, 우리 사업장에서 허용 가능한 위험성 범위를 정합니다. 예를 들면 위험성 6미만의 위험성은 허용 가능한 위험성이라고 판단하고, 위험성 6이상만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규정합니다.
(5)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허용 가능항 위험성을 제외한 모든 위험성에 대하여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허용 가능한 위험성으로 줄여야 합니다.
이때 감소 대책은 2가지를 고려하여 실행되어야 합니다.
- 빈도를 줄여주는 감소대책
- 강도를 줄여주는 감소대책
(6)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위험성평가 실시 내용은 준비 자료와 함께 기록 보관되어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1)~(5) 까지의 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양식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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