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중대시민재해 및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 의 의무를 다했는지 확인하고 처벌하고자 하는 법입니다. 안전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Top - Down 방식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의 선택이죠.
그렇다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1. 적용 범위
제외 대상 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
- 중대재해처벌법 제외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2. 중대재해처벌법 요약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아래 3가지다.
(1)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2)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3) 처벌에 관한 사항
3.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제일 중요함)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관리 시스템),
현재 존재하는 안전관련 법령 준수의 방법으로 확보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안전 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수립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인 경우 전담조직 구성
-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 절차 마련 및 진행 여부 반기 1회 점검
- 안전 보건 조치를 위한 예산 확보 (인력, 유해위험요인 개선 등)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업무 평가 (반기 1회) 및 예산 지급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안전보건담당자의 업무 시간 보장
- 종사자 의견을 듣는 절차 마련 및 진행 여부 반기 1회 점검
- 중대 산업 재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 중지, 대피, 위험요인의 제거 등 대응 조치, 구호조치, 피해방지조치
- 도급사업이 있는 경우 도급업체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능력과 기술 평가, 안전 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안전 보건을 위한 공사기간에 관한 기준 마련
위 내용은 사업장의 안전보건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라고 하는 법의 지시입니다.
해당 사항을 위반하여 지키지 않고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하겠다는 것이죠.
이것 뿐만 아니라 타 법령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얼마나 잘 지키고 따르고 있는지 반기 1회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대재해처벌법은 각 사업장의 시스템을 체계화 시키고, 기존 법률의 준수 의무를 보다 강하게 부여하여
사업장을 변화시키겠다는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2022년 7월 현재 정권이 바뀌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완화한다는 소리가 많은데,
아마도 큰 틀은 변형되지 않고, 법에서 요구하는 시스템의 완화 또는 시스템을 어떻게 인정해주겠다는 방법 등을 구체화 하여 사업장에서 혼란을 주지 않도록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여러분들의 사업장의 시스템을 정비해보시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제 다른 글들을 보고 현장에 적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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