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 구획 설치 기준 [피난 방화규칙 제 14조]
방화구획을 설정을 했으면 설치도 하여야 한다.
아직 모르겠다면 아래 링크 참고
어떤 구조로 어떻게 설치해야하는지 알아보자
(1) 구획 부분의 구조
내화구조의 바닥, 벽, 갑종방화문, 자동방화셔터로 구획 할 것.
(방화구획을 했다면 구획한 대로 벽/갑종방화문/자동방화셔터 등을 설치하여 화재 발생 시 구획 되도록 해야 한다).
(2) 관통부 충전
- 방화 구획 간에 전선 케이블 등 관통부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곳은 아래와 같이 충전하여야 한다.
외벽과 바닥 사이에 틈이 생긴 때나 급수관, 배전관 기타의 관이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과 방화구획과의 틈을 다음의 어느 하나로 메울 것.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에서 내화충전성능을 인정한 구조
(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충전성능을 인정한 구조
-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3) 방화댐퍼 설치
- 설치 대상 : 환기/냉 난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
- 설치 장소 : 당해 풍도의 방화구획 관통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
- 댐퍼 구조
ㅁ 철재로서 철판 두께가 1.5mm 이상
ㅁ 화재 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 일 것
ㅁ 닫힌 경우 방화에 지장이 있는 틈이 생기지 아니할 것
ㅁ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상의 방화댐퍼의 방연시험방법에 적합할것.
- 설치 제외
ㅁ 반두체공장 건축물로서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풍도 주위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 제외.
(4) 방화문 설치
- 구분 : 방화구획용 갑종 방화문
- 설치 기준
ㅁ 항상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ㅁ 화재 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
- 방화문의 성능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