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

압력용기 안전검사 제외 대상

블랙브라민 2021. 3. 29. 19:06

안녕하세요. 안전보건자료실 브라민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압력용기에 대하여 안전검사 제외 대상이 있어 아래와 같이 작성하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절차는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1에 나와 있습니다.

1. 압력용기 안전검사 대상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 (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로써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 메가파스칼을 초과한 경우 에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1-1 최초 안전검사 : 1회/3년

1-2 정기 안전검사 : 1회/2년 (다만, 해당 용기가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다면 1회/4년 까지 연장할 수 있다.)

2 압력용기 안전검사 제외 대상 :

(1) 용기의 길이 또는 압력에 상관없이 안지름, 폭, 높이, 또는 대각선 길이가 150mm 을 이용하는 경우 (호칭지름 150A) 이하인 용기

(2) 원자력 용기

(3) 수냉식 관형 응축기

   (다만, 동체측에 냉각수가 흐르고 관측의 사용압력이 동체측의 사용압력보다 낮은 경우에 한함)

(4) 사용온도 섭씨 60도 이하의 물만을 취급하는 용기

   (다만, 대기압하에서 수용액의 인화점이 섭씨 85도 이상인 경우에는 물에 미량의 첨가제가 포함되어 있어도 됨)

(5) 판형 열교환기

(6) 핀형 공기냉각기

(7) 축압기

(8) 유압, 수압, 공압 실린더 및 오일 주입, 배출기

(9) 사람을 수용하는 압력용기

(10) 차량용 탱크로리

(11) 배관 및 유량계측 또는 유량제어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배관 구성품

(12) 소음기 및 스트레이너로서(필터 포함)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것

     - 플랜지 부착을 위한 용접부 이외의 용접이음매가 없는 것

     - 동체의 바깥직름이 320mm 이하이며 배관접속부 호칭지름이 동체 바깥지름의 1/2 이상인 것

 

 

섬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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