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

재해예방기술지도 실시 대상 및 방법

블랙브라민 2022. 11. 10. 18:38

이 사진은 썸네일입니다.,
안전보건자료실 - 재해예방기술지도 변경 사항 안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재해예방기술지도 실시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재해예방기술지도 변경 전, 변경 후 비교를 통해 어떤 내용이 변경되었는지 확인해보도록 합시다.

1. 재해예방기술지도 제도의 변화 (전/후 비교) 

(1) 산업안전보건법 제 73조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에 관한 주요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 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를 하는 동안에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에서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변경전과 변경후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재해예방기술지도를 건설공사 도중에 받는 것에서 재해예방기술지도를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 이 건설공사 착공 전에 재해예방기술지도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별표에 따라 착공 전에 계약하여야함을 분명히 하였지만, 법에 해당 내용을 분명하게 명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 여기에서 건설공사발주자 도는 건설공사 도급인은 둘 중 한명이 아니라, 건설공사발주자가 계약의 의무를 지니게되며, 발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건설공사도급인이 해야함을 말합니다.

(즉, 흔히말하는 원청에서 계약을 해야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 건설재해예방 지도 대상 건설공사도급인

변경 전 변경 후
신설 조항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도급인은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법 제73조제1항의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이하 “기술지도계약”이라 한다)을 해당 건설공사 착공일의 전날까지 체결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73조에서 예상했듯이 재해예방기술지도 대상 건설공사의 경우 착공일 전날까지 계약을 체결해야함을 알수 있습니다. 기존에도 시행령 별표18에 따라 차공일 전까지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법 문구에 분명하게 명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재해예방지도기술 대상 및 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의 공사  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

-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

   1)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2)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제주도는 제외)

   3) 대상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4)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공사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60조에 따른 별표18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

변경 전 변경 후
2. 기술지도 계약

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건설공사도급인은 공사 착공 전날까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발급한 계약서를 사용해야 한다.








다. 건설공사발주자는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건설공사도급인에게 법 제72조 제1항에 따라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에 해다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 할 수 있다.

라.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공사도급인의 기술지도계약을 늦게 체결하여 기술지도의 대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만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 할 수 있다.
2. 기술지도 계약

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건설현장에 갖춰 두도록 건설공사도급인(건 설공사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만 해당한다) 을 지도하고,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에 대해서는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을 건설현 장에 갖춰 두도록 지도해야 한다.

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 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이하 "전산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발급한 계약 서를 사용해야 하며,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전산시스템 에 건설업체명, 공사명 등 기술지도계약의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다. 삭제




라. 삭제



 

위와 같이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현장에 비치하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 전산에 기술지도 내용을 등록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현장에 계약서가 14일 내에 비치가 되는지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개정된 재해예방기술지도 고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고용노동부예규)(제200호)(2022083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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